국토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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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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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알고리즘 개발...올해 조사표본 2배 늘리고 형사처벌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A씨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김모씨에게 1억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뒤 이 사실을 모르는 박모씨에게 또 다시 3억5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현재 A씨는 연락두절 상태다.

#시청에 근무하는 B씨는 1~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구 등의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수개월 끝에 B씨는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당첨된 뒤에는 다시 지방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7월~12월까지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 100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부정청약 14건 등이 대표적이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부정청약도 9건, 전매제한기간 중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전매제한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불법전매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를 명령할 예정이다. 위 경우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 

특히,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도 기존 50개에서 100개 단지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2018년~2021년 거래를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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