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3845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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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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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1691억원 및 자가진단키트 196만개

  • 경영상 어려움이지속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2000억원 등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845억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되는 내용은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 △자가진단키트 66억 △소상공인특례보증 규모 2000억△간이과세자 이차보전 13억 △임대료 및 세제 감면 75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8만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만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 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2.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는 3월 1주부터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다.
 
정부 연계사업 뿐 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의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69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개소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방역대응에 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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