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1년...민변·참여연대 "투기 수사·법제도 개선 어디갔나"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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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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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 사건 직후 집중적 수사·제도 개혁 추진 평가할만"

  • "토지초과이득세법·농지법 등 투기 근절 제도 논의 진척없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평가 좌담회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투기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가 LH 사건 직후 집중적 수사와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 움직임은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기 행위 수사와 처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별로 부동산 투기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 청약, 매매, 기획부동산 토지거래에 한정됐다"며 "농지법 위반 여부는 여전히 조사가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LH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일반인도 쉽게 농지를 취득해 투기 행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현상을 개혁하려면 지자체별로 농지법 위반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해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지만 대선 시기와 맞물리며 투기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속도가 매우 늦어지거나 정체돼 있다"며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일부 절차적 개선, 처벌 강화, 기구 설치 등으로 마무리된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LH 조직 분리 등을 중심 골자로 한 LH 개혁안을 아직도 서랍에 넣어 놓고 명시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어떤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할지 방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에 대한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하며, 신도시·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을 더 높이는 방향에 중심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LH 사태 이후 잠깐 토지 공개념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여태까지 세제는 거의 바뀐 것이 없다"며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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