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정치학] 박근혜 이어 MB까지…文, 결단 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2-03-16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6일 청와대서 오찬 회동…尹, 공식 건의 기정사실화

  • 文, 사면 요청 수락 시 '부처님 오신 날' 단행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외부 참석자들을 소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의 공이 다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직접 대면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하면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당내 계파 갈등 우려 때문에 비공개 논의도 예상됐으나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역대 정부에서 매번 논란의 중심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포함시켰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2월 31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도 결국 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건과 맞물려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부담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보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전례도 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시 당선인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대통령은 김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오찬하는 자리에서 사면 요청을 받아들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