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소식]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에 신속항원 자가진단 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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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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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중증장애인 등 6만8000여명에 지급'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지역화폐 사용 실태 집중 단속'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6만8000여명에게 신속항원 자가검사 진단키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 원생,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이다.

지난 14일부터 임신부에 지원할 1차 물량 1만7600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으며,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가진단 키트를 수령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임신 확인서나 임산부 수첩 등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는 다음달 초 키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설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수어 문학과 예술심리학 융합, 미술 회화 등 8개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등 8개 기관이 맡으며, 가족 힐링 캠프, 발달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등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사랑상품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속반이 현장 점검에 나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정 유통을 적발하면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민원콜센터, 시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로 하면 된다.

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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