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유홀딩스와 체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재차 금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맺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약 30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돼 갈등을 빚으며 법적 분쟁 중이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앞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법원 판단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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