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보수단체 회원 10여명 '집회 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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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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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평화나비 회원과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보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의연이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연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소송에는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등 7개 단체가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정의연 등은 고소장에 보수단체 회원·유튜버들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집회 장소 인근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비명 등을 송출하거나, 소녀상 앞 집회 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반일 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가라", "반일 행동을 하려면 북한으로 가" 등 발언으로 수요시위 참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녀상을 섬기러 왔냐, 이 수녀X들아" 등 욕설을 해 집회에 참여한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들을 모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은 "위안부는 몸 파는 창녀", "일본제국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이런 범죄사실은 지난 2년간 이어진 모욕 중 일부"라며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1992년부터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정기 수요시위를 열어왔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보수단체들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면서 소녀상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권고를 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소녀상 주변으로 집회 신고를 확대했다. 이어 지난 5일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평화나비 회원 20여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힌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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