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서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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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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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를 찍은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게시한 혐의로 유권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 촬영 관련 위반 행위로 세종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다"라며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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