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다.
이들중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개인택시 77건, 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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