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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