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으며,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인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소유권자로 등록했다. 이후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한편 며느리 이씨가 낸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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