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해 1명이 최대 5개월(총 50만원)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오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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