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기소…검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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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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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지난 2월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계양전기에서 246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무려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246억원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도박사이트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탕진하고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과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 김씨의 재산 3억원 상당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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