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소독제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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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3-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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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량 살균소독제를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 번호 등을 도용해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서울시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돼 입건조치를 당했다.  [사진=서울시]



코로나 살균소독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서울시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 살균소독제 유명업체를 도용, 불량 살륜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일당 6명을 붙잡아 입건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동종 유명업체의 식약처와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의 허위라벨을 부착했으며 소독제의 함량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A 판매업체는 B 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업체에게 살균소독제를 제조해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를 도용해 그대로 표시·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서울시의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불법 살균소독제를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업체는 해당 소독제가 마치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에 대해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 수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시민들이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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