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등의 선임 안건에도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 LG화학,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의 정기 주주총회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먼저 수탁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효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각각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도한 겸임을 근거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도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운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사외이사와 성재호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KCGI가 한진칼에 제안한 이사자격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KCGI 측에 제안한 서윤석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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