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북 에너지타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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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3-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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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4월11일~6월10일 영업정지

2019년 3월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공고했다.
 
GS건설은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지난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다. 사고는 2019년 3월 18일 안동시 풍천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쓰레기·음식물 찌꺼기 소각)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철물 거푸집(데크플레이트)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약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공사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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