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2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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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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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최대 10만원 지급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18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이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12월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 업종으로 이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포털 배너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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