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석유판매업소 116개소 대상 5월 31일까지 특별 합동 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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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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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가짜석유제품 사용 여부 등 확인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18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2년 석유판매업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기후대기과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 116개소(주유소 103개소·일반 판매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점검반은 △석유 품질(자동차용 휘발유 품질 적합 여부) △가짜석유제품 사용 여부 △정량 미달 판매·주유소 계량기 불법 조작 여부 △안전 관리(주유기 누유 여부, 저장탱크 균열 여부 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관련 민원·전화 신고가 접수됐거나 주변 석유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업소의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해 석유 품질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는 경찰에 고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석유제품의 정품·정량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석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부품 손상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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