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노인에 믹스커피 대처...대법 "요양병원·보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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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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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6년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고, 이듬해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 믹스커피를 타서 3스푼 먹여 주고 가래로 인해 호흡이 곤란해지자 이를 제거해 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눈에 흰자가 보이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는 등 심각한 의식저하나 저혈탕 쇼크가 발생한 상태였다.

그때 시설에 도착한 A씨의 아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저혈당성 혼수로 인한 뇌손상과 뇌세포괴사가 진행됐다. 이후 A씨는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 상태를 인식할 수 없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적시에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표준 교재와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를 완전히 깨워 혈당을 자가측정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혈당을 측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 119에 신고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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