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6년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고, 이듬해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 믹스커피를 타서 3스푼 먹여 주고 가래로 인해 호흡이 곤란해지자 이를 제거해 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눈에 흰자가 보이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는 등 심각한 의식저하나 저혈탕 쇼크가 발생한 상태였다.
1심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 상태를 인식할 수 없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적시에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표준 교재와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를 완전히 깨워 혈당을 자가측정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혈당을 측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적어도 경련 발생 5분 뒤 119에 신고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