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당시 동해시의원 시절)은 지난 2014년 3월 동해시의회가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동해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날 동해시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심상화 의원은 “일본의 노골적 독도영유권 주장에 따른 긴장 고조와 어업 수역권 분쟁 조정에 있어 인접국의 해상치안기관의 장보다 낮은 직급으로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만큼 직급 상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해시의회는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해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강원도로 발송했다.
또, 지난 2020년 9월 심상화 강원도의회의원(동해)은 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접국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도 모두 치안감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시 한 직급 낮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은 "국내적으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인 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동해안권 유관 기관장, 즉 해군1함대사령과 육군23사단장과의 직급 격차가 발생해 평등한 업무 협의 및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업무수행의 효율성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관할 영역에 따른 직급 상향의 당위성도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고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1.85배인 18만 4570㎢”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서해청(9만 9616㎢), 남해청(2만 2193㎢), 중부청(4만 3617㎢), 제주청(9만 191㎢) 보다 훨씬 넓고 여기에 939㎞를 따라 산재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연안 안전관리 중대성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급증하는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과 달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정도 전했다.
심상화 의원은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 등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 조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으로 격상돼 국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심 의원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와 더불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남한 면적의 약 2배, 해양경찰 전체 관할의 약 33%로 독도‧울릉도, NLL, 한‧일중간수역, 조업자제해역 등을 포함한 가장 넓은 해역(18k㎡)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할해역의 치안환경은 주변국 간의 해양에서의 주도권 경쟁 등 주권수호와 국민권익확보가 매우 긴요하고 독도 수호 및 북한과 안보상황관리 및 접경해역,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우리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직급 상향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대테러에 대한 총괄기관으로 육군, 해군, 경찰 등과 원활한 업무를 조정하고 지휘 협력을 위해 타 기관과 동등한 직급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에서 일본‧러시아 등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본부장 및 러시아 연해주 사령관과 동등한 지위가 필요했다.
이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치안감 청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동해‘해상종합치안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해상치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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