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6명→8명…11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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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3-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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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이 3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포함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당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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