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세무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부과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으니 위법한 처분"이라며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의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해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승소를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