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신규 아동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규정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통상 12개월 이상 자부담 운영 이후 지자체의 평가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룹홈 부족으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 공백을 막고자 시가 이런 결정을 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설치된 공동생활가정 또는 신규로 설치하려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며 시는 총 3개소를 선정하며 1개소 당 종사자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약 270만원을 오는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고시를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화성시청 아동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에는 2022년 3월 기준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포함 아동공동생활가정 13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남아시설은 10개소, 여아시설은 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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