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신용평가제도, 직군·연령 고려한 '차등화 시스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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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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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얼마 전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신용평가사에서 산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원인은 지난 2년간 이어진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다. 이로 인해 ‘연체’와 관련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전 국민 중 68%가 상대적 고신용자(800점 이상) 반열에 올라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안 정보(비금융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다뤘다. 실제로 빅테크(대형기술) 업체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금융사들이 전통적 금융정보 외에 다양한 대안 정보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택시 사용 이력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 △통신비 납부 개월 등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업종의 계절별 특성, 주변 상권 현황 등을 분석해 대출 유무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문득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이러한 기준이 전 국민 중 25%가량을 차지하는 금융 이력 부족자에게도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답은 ‘글쎄’였다. 물론 큰 틀에서 긍정 작용할 순 있겠지만, 이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어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주부, 대학생 등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대부업 또는 사금융에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요즘처럼 금융사들이 우량차주 중심으로 고객을 ‘골라 받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우선 금융 취약계층(주부·학생·금융 이력 부족자) 관련 대출 취급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고,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 금융사에 일정 수준의 범위를 제시한 뒤, 그 안에서 중금리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이다. 현재 금융권에선 햇살론과 사잇돌 등 서민대출 상품을 취급 중이지만 이 역시도 소득이 있어야만 취급할 수 있다. 그마저도 금융거래이력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한도제한 추정소득 또는 최소 소득수준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일 듯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한 근본적인 신용평가모형(CSS) 정책 개선 또는 금융정책 보완 등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현재는 전 국민 평균을 기준으로 한 CSS 모형을 일괄 적용 중이지만, 개인의 직군에 따른 분리 과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직장인은 직장인 평균기준 CSS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사업자는 사업특성을 반영한 CSS 모형을 적용하는 식이다. 주부와 대학생 역시 소득 여부 및 특성을 반영한 CSS 모형을 각각 분류해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져, 금융 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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