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용소방대법 개정으로 실질적 예우 가능…복리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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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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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SNS 메시지

  • "10만 의용소방대원에 축하와 깊은 존경"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2.3.6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인 19일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써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하고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았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이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신 전국의 10만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종대왕의 ‘금화도감’ 설치 때부터 유래된 의용소방대의 역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15년부터 활동 기록을 남긴 지금의 의용소방대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민간소방관 자격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에만 연인원 126만여 대원이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은 물론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이달 초 발생한 경북과 강원의 대형산불 현장에는 5000명이 넘는 대원이 진화작업과 복구지원에 나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용소방대법 개정으로 재해보상과 포상에서 실질적인 예우도 가능해졌다”면서 “개인 안전 장비 확충과 교육훈련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여,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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