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참·수임료 미반환…대한변협, 검사 출신 변호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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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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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정직 3개월

 

[사진=연합뉴스 ]

의뢰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설명 없이 불참하고 해임 이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근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변협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 기일에 불참했으며 불성실함 때문에 해임 당했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정직은 변협의 다섯 단계 징계 가운데 영구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6월 초까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A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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