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귀가하는 데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은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장애인·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정서·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귀가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구체적 지원 절차와 관련해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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