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1일부터 사회적 약자 출석·귀가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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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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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약자, 성폭력 피해자 등에 지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귀가하는 데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은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장애인·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정서·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귀가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출석 시에는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 검사실,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동행하는 등 조처를 하고, 조사 후 귀가 시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한다.
 
중앙지검은 구체적 지원 절차와 관련해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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