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2000억대 손실' 대우건설 직원…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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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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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고의로 보기 어렵지만...징계 수준 적정"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실수로 손실을 일으킨 직원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대우건설이 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발전설비 중 고온 증기가 지나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다.
 
통상 추기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지만 A씨는 추기계통에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다. 단독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하고 시험 후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기계통 시험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해당 급수가열기 중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여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6개월가량 지연됐다.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 총 2117억원의 손실을 봤다.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당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2월 대우건설이 사고로 인한 손실이 포함된 경영실적을 발표하자 다음 날 곧바로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대우건설은 A씨를 해고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대우건설은 이런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발주처에 ‘급수가열기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결합한 채 시험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A씨 행위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원인이 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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