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사이버위협 상황을 반영해 3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위기경보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발령한다.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자체 '긴급대응반' 가동 △자체 매뉴얼에 따른 기술·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등 사이버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조치사항을 종합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단계 상향 조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이버전 확대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대상 사이버보복 우려 △정부 교체기 신정부 정책자료 입수 목적 해킹시도 우려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경보는 상향 조정하되, 코로나 상황에 따른 각급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을 고려해 기관 자율적으로 인력 증원 등 대응 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사이버위협 완화 판단 시 주의 경보를 신속히 하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단계 상향에 따라 △민·관·군,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상황발생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기업은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점검·조치해야 하며 △개인은 사회적 이슈 등을 악용한 스미싱 주의 등 정보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사이버위협 징후 또는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위기경보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발령한다.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자체 '긴급대응반' 가동 △자체 매뉴얼에 따른 기술·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등 사이버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조치사항을 종합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단계 상향 조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이버전 확대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대상 사이버보복 우려 △정부 교체기 신정부 정책자료 입수 목적 해킹시도 우려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단계 상향에 따라 △민·관·군,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상황발생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기업은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점검·조치해야 하며 △개인은 사회적 이슈 등을 악용한 스미싱 주의 등 정보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사이버위협 징후 또는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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