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단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정기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과 모노레일 탈선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카, 관광 곤돌라 등과 같은 시설은 고공에서 운행돼 잠시만 멈춰도 이용객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했다. 1만 5000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하여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및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것이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분해검사주기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복 이사장은 "궤도시설은 기계결함, 인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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