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내년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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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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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힘들어하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2020년 3월부터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2개월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1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중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2021년 2만8549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1조8248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능했던 가지급금(채권자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코로나 피해자 등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며 "생계에 바쁜 채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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