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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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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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강화,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교육 등 추진키로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보고회 모습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지난 18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관리하는 법 적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 안전계획에 기반해 인력, 예산, 시설점검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장들의 의견을 공유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후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보완해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법률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2월 23일 간부 공무원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그간의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보완된 대응계획을 기반으로 단 한 건의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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