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각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최근 강선14단지두산과 문촌16단지뉴삼익의 리모델링 조합 인가를 보류했다. 이들 추진위가 제출한 계획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 단지는 일산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한 곳들로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다. 두 단지가 지난달 나란히 리모델링조합 설립총회를 성사하기도 했다. 다만 고양시 측은 이들 단지가 제시한 리모델링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용적률인 1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인가신청 민원을 취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들 추진위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아닌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정 한도인 제3종 주거지역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반발했다. 사업 계획을 용적률 185%에 맞춘다면 사실상 정비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계획 수정이나 향후 방침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양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시에서 인가가 나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는 등 리모델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초 고양시가 1호 리모델링 조합을 발표할 예정이란 후문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고양시 측은 아직 실무 부서에서 관련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발언이나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고양시가 아직 일산 지역에 대해 뚜렷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란 점도 걸림돌이다. 앞서 시는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요구를 받아들여 용적률을 종전보다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2종과 3종 주거지역은 각각 250%와 300%,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된다.
실제 경기도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와 유사한 방안을 허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부천시는 중동·상동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인 도시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실제 적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산 최대 재건축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산나침반' 운영자는 "일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기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지정해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도 일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없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약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현실화해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진단제도 완화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의 내용이 거론됐던 해당 특별법이 실현된다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방향성이 어떻게 흐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제도 정비와 정치권의 협치 등이 선행해야 하기에 (이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법을 합의한다면 전체적으론 확실히 사업 속도가 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1기 신도시에선 재건축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은 데다 리모델링 검토 비중이 더 높았기에 향후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의 사업 방식 고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