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박 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 발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그러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가 지난해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기소권 행사를 한 사건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검찰 처분에서 누락됐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수처가 입증하게 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공수처 존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박 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 발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가 지난해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기소권 행사를 한 사건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검찰 처분에서 누락됐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수처가 입증하게 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공수처 존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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