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입법포럼]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전에 평가체계 구축·건축주 지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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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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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 인증 받는 민간 건물 드물어…유연하고 실제적인 평가체계 구축해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대 40%까지 비용 추가…부담 완화 위한 인센티브 필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진단과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로에너지 건물을 위해서는 건축물 인증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열린 ‘2022 부동산 입법포럼-제로에너지건축 시대에 따른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여건에 부합하는 에너지 성능평가체계를 보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의무비율을 맞추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낭비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 제로에너지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 분양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빌딩인증시스템에 거의 등록돼 있지 않다”며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등과 충돌하며 (제로에너지 빌딩이) 미실현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실제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 건축 기준 완화(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며 의무화 이전에 녹색건물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 자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중 비주거 건물은 30~40%가량 비용이 더 들어가고,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에 비해 4~8% 정도 건축비가 더 필요하다.
 
그는 “공공발주기관이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비 관련 예산회계법 등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재와 설비 표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신재생열에너지 이용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또 미국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활성화 기반 구축과 각종 혜택 마련을 통해 산업 내 정착 유도 △건설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참여 지원 △사업 참여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장기적 육성사업 기반 마련 △사용자와 공급자 간 지속적 연계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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