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인수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4차 연장계획 등의 지원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이후 6개월씩 대출 만기를 연장해왔다. 이 밖에도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폭을 기존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확대도 언급했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윤 당선인의 청년 대상 공약 중 하나였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씩 추가 적립해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금감원 관련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