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도의회 사무처는 조만간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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