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부동산 사태' 수사 미진…부동산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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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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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년여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고위공직자·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찾겠다는 취지와 달리 적발된 인원 90%는 일반인으로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향후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범죄 유행별 기획 수사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수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표적 분야다. 조직화·지능화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집중적인 수사 운영이 필요하고, 개별적·산발적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저하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범죄를 저지르는 업체가 법적 책임을 우회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발각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LH 사태'도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차려 조직적으로 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1만여 명에 이르는 데 비해 송치된 사람은 209명에 그쳤다.

일각에선 지속적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 전담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검경 합동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면 단속 시점부터 검찰 송치까지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문제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그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부동산 공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동종 전과와 벌금형 등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감경 요소만을 고려해 부동산 교란 관련 법률의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교란 사범은 미약한 처벌을 감수하고 이익을 좇는 경향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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