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병 '고관절 괴사' 오진하고 "응급진료 올 일이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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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3-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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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레이 검사 없이 진통소염제·근육이완제만 처방

  • 심신장애 등급 5급 판정...입대 7개월 만에 의병 전역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훈련병 1500명이 설 명절을 맞아 연병장에 쓴 '사랑해요 부모님'이라는 글에 맞춰 도열한 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세배를 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군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입은 부상으로 '고관절 괴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이게 응급진료로 올 일이냐"는 등 폭언만 듣다가 7개월 만에 의병 전역했다.
 
23일 공군은 “A씨 전역 뒤인 지난해 12월쯤 군의관 3명과 훈련소대장 1명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고, 결과를 토대로 지난주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A씨는 당시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뒤 훈련을 받다가 발목을 접질렸다. A씨는 이후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에 통증을 느껴 교육사 기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진료 이후에도 계속된 통증 악화로 교육사 기지병원을 재방문했다. 하지만 군의관으로부터 “이게 응급진료로 올 일이냐”는 폭언만 듣고 엑스레이(X-ray) 촬영과 민간병원 진료를 받겠다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결국 자대에 배치된 이후인 지난해 6월 말 국군춘천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촬영을 했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심신장애 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입대 7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이번 부실진료 사례를 전 의무부대에 전파해 (다른) 군의관에게 교육했다”며 “교육사 기지병원에선 '동일 증상 재진 훈련병 집중관찰'을 실시하는 추적진료 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장병 진료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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