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계약 갱신 때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차주는 현재 최대 2억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증액금액 △임차보증금 80%에서 기취급대출금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받을 수 있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잔금일 기준 7영업일 이전'에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신청을 제한했던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도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춘다.
국내 17개 은행은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해 10월 은행연합회와 전세대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폭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실수요자에게만 깐깐하게 대출을 내주자는 취지에서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규제를 풀며 치고 나가자 일부 은행들은 자율규제 도입 당시 논의를 주도했던 은행연합회에 대출규제를 풀어도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은행 창구에 활기를 돌게 하는 요소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사실상 없던 말이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올해 가계대출이 은행별로 지난해 대비 4~5%만 증가하도록 관리하는 게 총량 관리의 핵심인데 대출 수요가 5% 상한선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관리에 따라 4~5% 수준으로 가계대출 성장 목표치를 잡았는데 5%를 채울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볼 정도로 가계대출 수요가 한창 못미친다"면서 "3~4월 봄철 이사 수요를 겨냥해 영업 활동을 늘리면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올 7월 말 종료될 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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