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면제 품목에는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제품, 섬유, 전자, 기계, 자전거 부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다.
USTR는 이번 검토에서 제품이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사용 가능한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제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제 조치가 소기업, 고용, 제조 생산량, 주요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그 밖의 다른 미국 이익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 놓기 위해 당근책을 줘야 할 필요성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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