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의혹과 관련한 고발 2건을 대선이 끝나고 새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2개 사건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보복 수사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던 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2022년 공제2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했다. 또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5명도 함께 입건됐다.
다른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 거부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이는 공수처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세 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취임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과 관련해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2개 사건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보복 수사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던 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2022년 공제2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했다. 또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5명도 함께 입건됐다.
다른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 거부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이는 공수처 '2022년 공제 28호'로 입건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세 건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취임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 기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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