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면서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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