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약 12.2%(33만9800대)는 2021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만5600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했다.
그중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 및 면허시험차량 약 5900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해 평가 결과가 낮게 측정된 검사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해 1대 1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품질을 제고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임시, 튜닝검사 등 모든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공단은 철저한 자동차검사로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제도의 다각적인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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