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에 따르면, 회기 중 시의회는 먼저 2일간 3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제정 6건, 개정 7건)은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이어 3일 동안은 총 409억여원(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414억5000여만 원 증가, 특별회계 5억4000여만 원 감소)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윤리특위 상설화’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1차 윤리특위를 열고, 상설기구로서의 중요성을 의원 간 공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여부 판단 활동도 다짐했다.
성복임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인터넷 방송으로 임시회를 지켜볼 시민, 시의회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모든 시민을 위해 시의원 전원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 이후인 내달 6일 자체 의정활동 평가 모임을 진행하고, 27일에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군포시의회 발전 방향을 함께 토의한다는 계획을 합의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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