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2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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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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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 14일 패소했다.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취업 등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에 함 부회장 등은 같은 해 6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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