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클리오, 22억 횡령 사건 발생…8%대 급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현창 기자
입력 2022-03-24 12: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전문업체 클리오가 22억원 규모의 횡령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린 뒤 주가가 8%대 급락하고 있다.

3월 24일 오전 11시 클리오의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8.39% 떨어진 1만9650원에 거래 중이다.

클리오는 전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직원의 횡령으로 22억2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채권 11억1709만원, 재고자산 5억607만원, 거래처 피해보상 5억9721만원 등이다. 회사 측은 매출채권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됐으며 지난 2월 4일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횡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감사보고서 상의 주석을 통해 알린 것은 공시 규정 위반은 아니다. 횡령금액은 클리오 자기자본의 1.5% 수준으로 긴급 공시 의무 기준인 3%를 넘지 않았다. 

단 피해 규모는 자기자본으로는 비중이 적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8% 수준이며, 4분기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해 주가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횡령으로 클리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았다. 감사를 진행한 정진세림회계법인은 "클리오의 특정 매출 유형에 대한 승인절차와 접근통제의 업무분장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클리오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