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위촉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지난 1기부터 함께 해 온 김태훈(중앙동, 신장동), 배판호(대원동, 남촌동), 장현보(초평동, 세마동) 세무사 등 총 3인이며 영세사업자 등은 각 담당 동의 세무사에게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재산 7억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백만원 이상) 등은 상담이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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