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부지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임차료나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입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곳이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업도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대상이 된다.
나주시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어 서류와 요건 적정성 검토,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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