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춘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를 갖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에서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한 것은 물론,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에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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